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국세기본법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 다른 법령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소송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2 신용협동조합 예… 다른 법령산재보험법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66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4회 · #14165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1회 · #13566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0회 · #13365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전 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다음 조 제185조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