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다음 조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