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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