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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