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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