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