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타법 · #10566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타법 · #1053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제24회 · #8701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이전 조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다음 조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