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