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다음 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