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1965인접한 X토지와 Y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1964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6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62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127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814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81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이전 조제105조임의규정 다음 조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