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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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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적 해석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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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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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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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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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대방 보호가 문제되지 않아 진의를 탐구한다. -
②X
자연적 해석규범적 해석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자기책임 원칙·표시상의 효과의사는 규범적 해석의 근거다. -
③O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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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에서도 문제되는 것이다.흠결 보충은 단독행위에도 가능하다. -
⑤X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자연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오표시 무해는 자연적 해석의 결과다.
③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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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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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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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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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원칙-규범적 해석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예외-자연적 해석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의사. 즉 가상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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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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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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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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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자연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문자적ㆍ언어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표의자의 실재의 의사(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④ 보충적 해석이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해 약정을 하였으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공백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 그 공백을 보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의 해석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지만, 반드시 계약의 해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법률행위의 해석에 적용된다.
⑤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표의자가 잘못된 표시를 하였으나 표의자와 상대방이 일치하여 그 표시를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결론으로, 규범적 해석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