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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081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
    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2. 2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4. 4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예문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이른바 예문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5. 5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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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항상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①O
    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6조.
  2. ②O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기준이다.
  3. ③X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80다3231.
  4. ④O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예문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이른바 예문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예문해석을 인정한다.
  5. ⑤O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해설

③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기간 중

‘을’은 월차임에 부가가치세 없이 월차임만 지급함

 

어느날

‘갑’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통지서 옴

 

‘갑’이 ‘을’에게

기존 부가가치세 요구

 

‘을’ 주장

부가가치세 부담은 임대인의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

2

근거조문/이론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983 판결

[퇴직금][집24(2)민,212;공1976.9.1.(543),9299]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당사자 측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