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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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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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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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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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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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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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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진의대로 효력이 생긴다. -
③O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오표시 무해의 원칙(대판 93다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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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진의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착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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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판 2003다44059.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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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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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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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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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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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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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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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