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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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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ㆍ丙 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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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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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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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안에서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X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 해석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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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의 Y토지 등기는 원인무효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
②X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ㆍ丙 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유효하다.Y토지는 乙에게 매도된 적이 없어 배임이 없다. -
③O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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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계약은 X토지에 성립했고 착오가 없다. -
⑤X
이 사안에서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X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 해석자연적 해석의 결론이다.진의가 일치한다.
③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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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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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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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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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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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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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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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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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Y토지의 매매를 적극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甲과 乙 사이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乙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의 결론이다.(오표시무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