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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1965
인접한 X토지와 Y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丙은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 2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ㆍ丙 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3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5
    이 사안에서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X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 해석의 결론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의한 X토지와 달리 Y토지로 등기되면 乙의 Y토지 등기는 무효이고, Y토지 매수인 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인접한 X토지와 Y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丙은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의 Y토지 등기는 원인무효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2. ②X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ㆍ丙 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유효하다.
    Y토지는 乙에게 매도된 적이 없어 배임이 없다.
  3. ③O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할 수 있다.
  4. ④X
    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계약은 X토지에 성립했고 착오가 없다.
  5. ⑤X
    이 사안에서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X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 해석자연적 해석의 결론이다.
    진의가 일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매매지번

③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Y토지의 매매를 적극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甲과 乙 사이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乙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의 결론이다.(오표시무해의 원칙)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