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제5절 재산의 분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