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다음 조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