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11절 위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