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4조 ←②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다음 조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