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97
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전산망.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거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제31조,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7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제33조①): 매매 업으로 하기, 무등록업자와 협력,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거래 증서 매매·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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