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 절차.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하지 못하며,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부동산공시법
★★
7
등기부
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부동산공시법
★★★
1 207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5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부동산공시법
★★★
16
목록에 맞는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