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6조 16호(정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문제 중 최근 6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지방세 - 취득세 - 개요 및 과세대상 부동산세법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