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9520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1
  2.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정답
  3. 3
  4. 4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7조①)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각종 회원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차권·저당권 등)는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①X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 과세대상.
  2. ②O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과세대상 ×, 정답.
  3. ③X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 과세대상.
  4. ④X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잡종지 — 토지, 과세대상.
  5. ⑤X
    승마회원권
    승마회원권 — 과세대상.
해설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해설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