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
1
콘도미니엄 회원권
-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정답
-
3
골프회원권
-
4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
5
승마회원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7조①)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각종 회원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차권·저당권 등)는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
①X
콘도미니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 과세대상.
-
②O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등기된 임차권 — 과세대상 ×, 정답.
-
③X
골프회원권골프회원권 — 과세대상.
-
④X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잡종지 — 토지, 과세대상.
-
⑤X
승마회원권승마회원권 — 과세대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2 | 해설 |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