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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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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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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회원권, 승마회워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은 이용시설 및 요트보관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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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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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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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제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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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제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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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골프회원권, 승마회워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은 이용시설 및 요트보관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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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제8조②. -
⑤O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제8조③.
부동산 소재지,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③·시행령 제12조).
④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 |
2 | 해설 | ④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3 | 기타 |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7.>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