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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661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과세물건의 경우
  2.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
    정답
  3. 3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4. 4
    차량ㆍ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5. 5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가산세(80%) 제외 물건(시행령 제37조) — 등기·등록 불요 물건(단,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하지 않음 = 중가산세 적용), 지목·종류 변경·주식 취득 등 간주취득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과세물건의 경우
    신고 후 매각 — 중가산세 ×.
  2. ②X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ㆍ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회원권은 중가산세 적용))
    시행령 제37조 2호.
  3. ③O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 — 제외(3호).
  4. ④O
    차량ㆍ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종류변경 — 제외(3호).
  5. ⑤O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 — 제외(3호).
해설

②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

2

해설

②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제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