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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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과세물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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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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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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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ㆍ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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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가산세(80%) 제외 물건(시행령 제37조) — 등기·등록 불요 물건(단,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하지 않음 = 중가산세 적용), 지목·종류 변경·주식 취득 등 간주취득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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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과세물건의 경우신고 후 매각 — 중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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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ㆍ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회원권은 중가산세 적용))시행령 제37조 2호. -
③O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지목변경 — 제외(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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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차량ㆍ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종류변경 — 제외(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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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경우과점주주 — 제외(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포함한다) |
2 | 해설 | ②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제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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