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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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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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당첨권, 재개발 재건축조합주택입주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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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업권,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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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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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7조①) —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각종 회원권; 아파트당첨권·입주권 등 권리는 ×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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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 건축물토지·건축물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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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아파트당첨권, 재개발 재건축조합주택입주권당첨권·입주권 — 과세대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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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광업권, 어업권광업권·어업권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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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입목차량 등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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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회원권 — 과세대상.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차기항선입광어양골 취득세 과세대상
② 아파트당첨권, 재개발 재건축조합주택입주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아파트당첨권, 재개발 재건축조합주택입주권 |
2 | 해설 |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아파트당첨권, 재개발조합주택입주권, 재건축조합주택입주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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