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3건
제592조(환매등기)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
제50조(환매권의 공고)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