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50조(환매권의 공고)제7장 환매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환매권

제50조(환매권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