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국토교통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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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문제 27
-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문제 10
-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문제 5
-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문제 11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문제 1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문제 1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문제 1
-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문제 1
-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 제13조허가기준
- 제14조이의신청서
- 제15조선매협의조서
-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 제19조
삭제 -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
- 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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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57호, 2026.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9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56호, 2023.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44호, 2023.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3호, 2022. 2. 28.>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53호, 202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73호, 2020. 10. 27.>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29"></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9"></img>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29"></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9"></img>
부칙 <제00708호, 2020.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6호, 2020.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61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51호, 2017.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3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3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PDFHWP
- 서식 1의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PDFHWP
- 서식 1의3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PDFHWP
- 서식 1의4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PDFHWP
- 서식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PDFHWP
- 서식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PDFHWP
- 서식 4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PDFHWP
- 서식 5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PDFHWP
- 서식 5의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PDFHWP
- 서식 5의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PDFHWP
- 서식 5의4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PDFHWP
- 서식 5의5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PDFHWP
- 서식 5의6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PDFHWP
- 서식 6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PDFHWP
- 서식 7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 PDFHWP
- 서식 7의2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7의3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 PDFHWP
- 서식 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해제)토지조서 PDFHWP
- 서식 9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0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PDFHWP
- 서식 11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2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PDFHWP
- 서식 13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 PDFHWP
- 서식 14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15 선매협의조서 PDFHWP
- 서식 16 토지매수청구서 PDFHWP
- 서식 17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17의2 위반행위 신고서 PDFHWP
- 서식 17의3 포상금 지급신청서 PDFHWP
- 서식 18 자진신고서 PDFHWP
제개정이유2026. 2.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