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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4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건축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74건

제2조(정의) …017.11.28, 2019.11.26,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제20조(재협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조정 요청 등) …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승인… 제32조(재협의)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1조(재평가) …개정 2017.11.28,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5조(결격사유)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 제60조(보고ㆍ조사) 제60조(보고ㆍ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② 발주청은 …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67조(청문) …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4조(벌칙) …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 제76조(과태료)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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