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7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7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3@2025-10-01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