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