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제8장 보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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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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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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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3@2025-10-01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