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72조(지도ㆍ감독 등)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