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4건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90조(준용규정)
…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
제444조(벌칙)
…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
제446조(벌칙)
…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
도로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23, 2020.5.26>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07조(업무 등)
…를 말한다) 2. 제27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투자업을 한 경우 23. 법 별표 1 제27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23의2. 법 별표 1 제2…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