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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50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대…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1조(이익금의 처리)
제31조(
이익금의 처리
)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9조(이익금의 처리)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제42조(
이익금의 처리
)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1. 자본…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이익금의 처리)
제14조(
이익금의 처리
)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제17조의3(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0조(이익금의 처리)
제20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4조(이익금의 처리)
제24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2조(이익금의 처리)
제22조(
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0조(이익금의 처리)
제30조(
이익금의 처리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