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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 14건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 제117조(집행의 보조)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ㆍ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