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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 3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조(목적) …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18조의2(재정보증)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 제203조(신청의 방식) …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탁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 제592조(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중재법 법률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