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다음 조 제11조중재인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