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