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37조(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