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