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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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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3. 시행 · 일부개정 제21719호 조문 41 · 삭제 1 교육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개정2027. 1. 1. 시행
  2.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개정2027. 1. 8. 시행
  3. 제28조의2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신설2027. 6.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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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의무교육 등
    4. 제4조차별의 금지
    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3.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4.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5.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6.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7.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8.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개정
    9.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개정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2.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3.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4.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2.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4. 제21조통합교육
    5. 제22조개별화교육
    6.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7.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8. 제25조순회교육 등
    9.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0.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1.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2.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신설
    1.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2.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3.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4. 제31조편의제공 등
    5.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6.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7. 제34조삭제
    1.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2.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3.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4. 제38조벌칙
    5. 제38조의2벌칙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26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19호, 2026. 6. 2.>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65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1호, 2024. 2.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2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7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18298호, 2021. 7. 20.>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94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6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4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4160호, 2016. 5. 29.>

부칙(평생교육법) <제1416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156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941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5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7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23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84호, 2012. 3. 21.>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1382호, 2012. 3. 21.>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0876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83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6.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