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