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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정의) …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
제2조(기반시설)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3조(광역시설) …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의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개정 2012.4.10, 2018.7.17>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2012.4.10>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개정 2017.12.29, 2021.7.6>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건축법 법률 · 6건

제11조(건축허가)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2016.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024.5.7>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1, 2015.7.6, 2016.5.17, 2021.11.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일 것 ④ 법 제77조의15제2항제2호에서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8> 1. 공원, 녹지,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복합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1…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49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 제2조의2(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 군…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제10조의2(전문위원)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제23조(행위허가)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 제24조(원상회복) 제24조(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제24조의4(이주대책) 제24조의4(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27조(금지행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2.6>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다음 각 목에 따… 제31조(대집행) 제31조(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제32조(감독처분)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법경찰권)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 제35조(공원대장)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