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