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제6절 비용의 부담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