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제8장 비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비용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7.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개정 의한다2025.7.1>
21.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601@2025-10-02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