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조(정의)
…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제141조(벌칙)
…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
제144조(과태료)
…009.12.29>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조(기반시설)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
제3조(광역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
제4조(공공시설)
…18.11.13, 2021.1.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5조(설비등의 제공)
…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 삭제 <2012.5.14> 3.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79조(공동구)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