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절 도로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제1절 도로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7, 2012.6.28, 2023.8.1>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