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7절 공동구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